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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둥바둥 버티다간 파산… 채혜선 변호사가 말하는 3중고 시대의 ‘기업회생’ 골든타임

고환율·고유가·고물가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 ‘부채 다이어트’ 없이는 생존 불가능
회생은 실패의 낙인 아닌 내 공장과 일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

2026-06-15 10:55 출처: 법률사무소 윈앤윈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기업회생제도 설명 영상

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중소기업이 ‘3중고(三重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라는 이른바 ‘3중고’의 거대한 파도 앞에 흔들리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환율 변동성으로 채산성은 악화하는데,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 비용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매출이 나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급기야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밤잠을 설치는 경영자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부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향해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던졌다. 채 변호사는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이 분야의 베테랑 전문 변호사로, 지난 10여 년간 370여 례의 기업회생 법률 대리 및 자문과 180여 례의 법인파산 신청 대리를 수행했고, ‘하늘의 별따기’라 일컫는 강제인가도 31건을 달성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지금처럼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했을 때는 경영자의 ‘나 홀로 노력’이나 무리한 돌려막기식 버티기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재정적 한계에 부딪혔다면 아둥바둥 무리를 해서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기업회생이라는 법적 안전망을 통해 과다한 부채를 과감하게 경감시켜야만 소중한 내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채 메우고 돌려막기… 혼자 버티다간 공장도, 가정도 깨진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바라본 위기 경영자들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부도’나 ‘회생 신청’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최고 고율의 사채를 끌어 쓰거나 가족과 지인의 재산까지 담보로 잡으며 무리하게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많은 경영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줄 알고 끝까지 혼자서 짐을 지려고 한다. 하지만 원자재 대금 결제나 대출금 이자가 밀려 공장에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자금줄이 완전히 마른 상태다. 자산과 인력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을 찾으면 명의(名醫)라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아둥바둥 버티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면 즉시 기업구조조정 법률 전문가를 찾아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마법

채 변호사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자 탈출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이다. 기업회생은 사업의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음에도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일시적으로 흑자 도산이나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법원의 관리하에 살려내는 제도다.

특히 공장 경매나 채권자들의 전방위적인 압류 압박을 받고 있다면 기업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청과 동시에 법원이 발령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덕분이다.

채 변호사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해 공장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일체의 강제집행과 경매 절차가 그 즉시 전면 중지된다. 당장 내일 경매 입찰이 예정돼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빗발치는 채권자들의 독촉과 법적 위기를 멈춰 세우고, 경영자가 오롯이 사업 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숨 돌릴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IP 제도로 경영권 유지… 빚 탕감받고 성공 재가동해야

채혜선 변호사는 경영자들이 기업회생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경영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채 변호사는 “과거 법정관리와 달리 현행 제도는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IP)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범죄나 부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 지휘봉을 계속 잡을 수 있다. 이는 내 회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업의 재정 구조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 파격적인 채무 조정: 감당할 수 없던 과다한 부채의 원금 상당 부분이 면제되거나 출자전환된다.

· 장기 분할 상환: 남아있는 채무는 기업의 현실적인 영업이익 수준에 맞춰 향후 10년간 나눠 갚도록 스케줄이 조정된다.

· 체불 임금 해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연계해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해결함으로써 여분의 인건비 예산으로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위기의 경영자,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전쟁과 같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는 중소기업이 자구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를 활용할 줄 아는 ‘전략적 결단’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기업회생은 실패자의 도망로가 아니라 성실하지만 운이 나빴던 기업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자 ‘재기의 발판’이다. 공장과 설비, 그리고 함께 땀 흘려온 직원들을 지키고 싶다면 무리한 버티기를 멈추고 법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최소한의 자금과 영업 기반이 남아있을 때 결단해야 회생 성공률도 현격히 높아진다. 윈앤윈이 힘겨운 여정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돼 드릴 것”이라고 위기의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전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 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 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 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 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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