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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가 본 구치소 과밀화 해법… 답은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의 철저한 준수에 있다

2026-07-27 16:55 출처: 법무법인 시그니처

서울--(뉴스와이어)--법무법인 시그니처 오창훈 변호사가 구치소 과밀화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수용률이 적정 정원을 훨씬 초과하면서 수형자와 미결수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조차 위협받는 극심한 과밀 수용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가족 사이에서는 구치소 과밀화로 인해 공간의 협소함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수용자들이 괴롭힘과 다툼에 휘말리는 등 고통을 겪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오창훈 변호사는 전국의 교정시설이 만원을 넘어서 과밀화가 되는 이유를 진단하고 그 해결법을 제시했다.

오창훈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증가하거나 갑자기 더 흉악해져서 구속할 대상이 과거에 비해서 갑자기 큰 폭으로 증대하는 등 구치소 과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그런 변화가 생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정시설 과밀화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이 어느 순간 지켜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수사의 성공이고 응징의 수단이 된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사회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과거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법원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원칙은 사라지고 ‘구속 수사=제대로 된 수사’, ‘불구속 수사=봐주기’라는 그릇된 인식 속에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율이 다시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돼 왔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백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등 구속이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이 되는 경향마저 생겨나고 있다. 또한 법원 역시 부인할 경우 영장의 대부분을 발부하면서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쉽게 박탈되기 시작했다.

오창훈 변호사는 “구치소 과밀화의 주범이 바로 이러한 남발된 구속 관행”이라며 “구속 피고인이 늘어날수록 교정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한정된 국가 예산과 인력은 수용자 관리 및 과밀 해소에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오창훈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시키면 수사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인사 고과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성과를 인정해 주는 인사 규정과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구속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도식화된 판단에서 벗어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구속 후에 증거를 더 확보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을 줄이고, 현재 범죄가 명백하지 않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감독 제도의 고도화, 주거 제한, 출석 보증 등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구속하지 않고도 형사 절차의 진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존재한다. 굳이 구속하지 않아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수 있는 피고인들에게 구치소라는 거대한 감금 시설의 문을 여는 것은 국가 재정 낭비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이 줄어들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 절감과 함께 수용자의 재사회화 가능성도 높아진다. 더불어 불구속 재판은 피고인이 변호사와 충분히 접견하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 정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오창훈 변호사는 “구치소 과밀화의 뿌리는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관행의 연장”이라며 “부인하는 사람은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과밀화는 갑자기 우리 국민이 흉악해지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는 국민들도 구속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구속 기준을 넓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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