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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시설관리공단 ‘산안법 개정사항 안내 및 온열질환예방 교육’ 실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대응력 제고

2025-08-01 15:27 출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안내 및 온열질환 예방교육 현장(사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 교육을 지난 7월 25일(금)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 야외작업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예방 수칙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노상 주차장 초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체감온도 측정법과 휴식 권고 기준에 대해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체감온도를 측정해 고온 환경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병호 이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선제적인 교육과 장비 지원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소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27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금천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센터·금나래문화체육센터·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 금천구청종합청사 및 금천종합복지타운센터 시설관리, 공공시설물(동주민센터/구립어린이집/구립경로당 등) 시설관리 사업, 현수막게시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fm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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